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 당연적용사업장이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관할 공단에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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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5주차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매주 단위로 산정되어야 하며, 임금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 중 매주 포함된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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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지급액이 법정 시간외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야간근무 후 익일 출근시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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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퇴사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되며, 이를 급여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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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상 퇴사 통보 후 서면으로 썼는데 날짜가 구두상과는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구두로 한 퇴사 통보도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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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각 사업장에 이중으로 취업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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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질의와 같은 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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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이나 1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산입하기 위하여 3/12를 곱하게 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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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건도 날짜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중도 입퇴사에 의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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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가 없는자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는것도 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파일 작성 자체로 고용관계 해지 내지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업무지시 자체를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에 수반하여 퇴사 종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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