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서비스직의 최저시급이 궁금하네요
지인이 웨딩홀 돌잔치에서 음식서버를 알바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시간당 1만원 좀 넘게 받습니다
현재 바뀐 최저 시급이 얼마인가요?
알바도 기준 근로시간이 있나요
야간수당이나 초과시간수당 같은게 있는지요
일의 특성상 쉬는시간이 거의 없이 힘들다고 하네요
휴식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9,16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 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업종을 불문하고, 9160원입니다.
2. 아르바이트여도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번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됩니다.
22시~익일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됩니다.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됩니다.
4. 법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아르바이트의 경우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2. 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1만원인 경우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만 5천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되며 이는 요식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시금은 시간당 9,16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요식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게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도중에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수당으로 0.5배를 가산해야 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