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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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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도 공장에서 일할때와 받는 복지가 같나요?

요식업에서 서빙 등의 일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공장에서 일할때와 근로자 복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일할 요식업에서는 일주일에 1번을 쉴 수 있는데 주말에는 못쉬고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며 310만원의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대충 올해의 최저 시급*근무시간을 하면 3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요식업은 휴일수당,주휴수당,잔업수당 이런거 지급안되나요?

또한 하루나 몇 일만 일하고 나올시에도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겠죠? 가게에 cctv나 다른 확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일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일을 하다가 퇴직할때 수당 등의 미지급 항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하고 돈을 안주면 노동청에 문의하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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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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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은 회사에서 정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이고 유링수당 잔업수당 등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미리 계산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건 복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로조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식업이든 공장이든 적용되는 법은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하루만 일하도 그만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식업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한 일수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술, 대화내용, 근무기록 등으로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미지급 수당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공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요식업과 제조업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휴일수당,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무기간이나 퇴사와 별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기준은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요식업도 연장, 야간, 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일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일별 근로시간,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있습니다.

    4. 회사에서 법위반을 하여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지라는건 말 그대로 회사에서 임의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