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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낙지158
잘생긴낙지15822.09.25

교육공모직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 정산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지 않는것 같은데, 현재 10년정도 학교에서 교육 복지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2년후 입주 예정이라서, 2년 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교육 공모직 무기계약직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나요?? 와이프가 일반 기업이랑 체계가 달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비싼 이자를 주고 빌려야 할지 아니면 중간 정산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지 걱정이 되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장기간 재직한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으로, 중간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가장 큰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서 중간정산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무원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신분이 정식 공무원인지 아직 교육청 소속 공무직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식 공무원이 아닌 교육청 소속 공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으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