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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텐렉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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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 및 평균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시설대체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22. 1. 1.~ 6.31.
22. 7. 1. ~ 12.31.
이렇게 계약을 하시고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채용되셔서 계약기간은 23. 1. 1. ~ 23. 12.31. 까지 입니다.
이번에 퇴직금을 드리는데 있어서
1. 평균임금 산정 기산 3개월은
12월 / 11월/ 10월이 맞는걸까요?

2. 작년에 지급받았던 연차수당도 비월정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대체 주무관님이 작년에 여기서 똑같이 근무하셨고
위에 22년도 7월에 연차수당을 받으셨고
22년도 12월에 하반기 계약기간의 연차수당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23년도 12.31. 계약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에 받았던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항목인 비월정수당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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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0.1~12.31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연속하여 계속근로했으므로, 전체 2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하며,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만 발생합니다.

      2년 1일 근무하면 15개 추가되나,

      2년만 근무하면 11개+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기산 3개월은 12월 / 11월/ 10월이 맞습니다.

      2. 연차수당을 왜 두번에 나눠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2년에 두차례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