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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학교에서 시설직 공무원 대체로 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하면서 3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예를 들어, 24.1.1.~24.6.30. 근로계약기간에는 근무를 하다 24.6.1.에 근로계약 종료 통지문을 주고,

24.6.20.에 시설직 공무원이 복직하는지 안 하는지 발령이 나고,

공무원이 복직하지 않으면, 24.6.23.에 인터넷 공개채용 공고를 올리고

24.6.26. 면접을 보고(면접은 2~3명), 24.6.28. 합격자 발표, 24.6.29. 근로계약서(24.7.1.~24.12.31. 기간) 작성,

24.7.1.부터 출근하는데,(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시이고 새로 출근하는 날짜 전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24.1.1.~24.6.30. 기간과 24.7.1.~24.12.31. 기간을 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개채용이 있으면 인정이 어렵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근로계약서 바뀔 때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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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면 각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재계약되는 과정이 공개채용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근로계약관게 단절을 시키기 위함인데

    노동법은 외형을 보지 않고 실질을 보기 때문에 형식상 공개채용절차를 경유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4.1.1 ~ 6.30 + 2024.7.1 ~ 12.31 이런식으로 공백기간 없이 2번의 계약을 했다면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사료 됩니다.

    위 문제로 퇴직금 지급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 가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식상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일뿐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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