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프리랜서 고용 시 계약서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로 작성해야하나요?
외국인 프리랜서 (국내 거주/국내 비거주) 두 분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는 내국인 고용할 때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영어나 프리랜서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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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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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의 작성 언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언어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조건을 인지할 수 있으려면, 해당 당사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진정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국문과 해석본을 모두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장을 작성하더라도 국문(영어)로 하여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