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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모두 작성을 하는데, 어떤 조항이 있을 때 정확히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보통 근무하는 장소가 일정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작업한다면 근로자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프리랜서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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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도급, 위임 등)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위탁받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보수에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특징을 갖습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무장소 및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11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인사규정 적용여부 /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지 여부 / 업무내용 장소가 정해져있는지 / 지휘감독을 받는지 /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구별되며, 계약서 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작성하는 계약서 내용도 중요하긴 하나, 실제 일하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직원처럼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사용종송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