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모두 작성을 하는데, 어떤 조항이 있을 때 정확히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보통 근무하는 장소가 일정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작업한다면 근로자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프리랜서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도급, 위임 등)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위탁받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보수에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특징을 갖습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무장소 및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11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인사규정 적용여부 /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지 여부 / 업무내용 장소가 정해져있는지 / 지휘감독을 받는지 /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구별되며, 계약서 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성하는 계약서 내용도 중요하긴 하나, 실제 일하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직원처럼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사용종송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