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2020. 03. 31. 14:15

비정규직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데 반해 비정규직 직원들은 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법상 보호대상인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파견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정규직법상 보호 대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들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중에서도 특정한 근로조건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위 4가지 명시 대상에 다음 대상을 추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장소

  • 종사업무

  •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미작성 : 50만원

  • 임금 미작성 : 50만원

  • 단시간근로자 근로일, 근로시간 미작성 : 50만원

  •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작성 : 30만원

  • 휴일, 휴가 미작성 : 30만원

  •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미작성 : 30만원

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명시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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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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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근로계약서 필수명시사항이 모두 포함된 적법한 계약서라면 고용노동부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갈음하여 사업장 자체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유의할 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기간제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함)

      2020. 03. 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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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 휴게시간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4)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하는 업무

        또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위 사항 외에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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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이기에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시작일과 끝나는 날짜를 명확히 적어주시고,

          근로계약 갱신에대한 기대를 낮추기 위해 기간만료시 근로관계 자동종료라고 명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3. 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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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 만 해당)

            1~6까지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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