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판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이와 달리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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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의무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근로자를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 고용한 근로자에 한하여 감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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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과지급 금액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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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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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건강검진시 유급공수지급내용있읍니다.채용전검진시는유급공수지급이되지않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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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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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하루 12시간 주5일 8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 체결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보수액 또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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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이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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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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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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