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지방근무 희망자 접수문의
회사에서 지방근무 희망 접수를 받고 올해안에 발령난다고해서 집도 매매하고 당분간 월세로 이사합니다.
올해가 넘길수도있고 정확한 획답이 없는 상황인데 월세를 요구해되 되는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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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와 타협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이나 협의로 정해질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근무 시 지급되는 월세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세 지원을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를 요구해 볼 수는 있으니,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