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지방근무 희망자 접수문의

회사에서 지방근무 희망 접수를 받고 올해안에 발령난다고해서 집도 매매하고 당분간 월세로 이사합니다.

올해가 넘길수도있고 정확한 획답이 없는 상황인데 월세를 요구해되 되는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와 타협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이나 협의로 정해질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근무 시 지급되는 월세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세 지원을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를 요구해 볼 수는 있으니,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