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톼사 시 DB형처럼 3개월 평균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DC형 퇴직금을 가입하여 1/12 의 금액을 달 마다 적립해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6만원 정도가 쌓였는데 bc형에서는 16.7%을 때고 주는게 맞나요?
이게 아니라면 90일의(3개월) 평균금액으로
계산되어 360만원은 적립금액일 뿐이고 90일(3개월)만 나오는걸까요?
담당 팀장님께 여쭈어 보았지만 잘 모르시더라구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은 DB형과는 달리,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하면 되며, 그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DB형처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퇴사시 별도 3개월기준
으로 하지 않고 적립된 금액 전액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한 부담금과 부담금의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한 부담금과 부담금의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 당시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금 톼사 시 DB형처럼 3개월 평균수당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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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디시형은 일반 퇴직금, 디비형 퇴직연금과 다르게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3개월 평균하지 않습니다.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나중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퇴사후 바로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면(irp계좌 해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