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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다람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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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톼사 시 DB형처럼 3개월 평균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는 DC형 퇴직금을 가입하여 1/12 의 금액을 달 마다 적립해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6만원 정도가 쌓였는데 bc형에서는 16.7%을 때고 주는게 맞나요?


이게 아니라면 90일의(3개월) 평균금액으로

계산되어 360만원은 적립금액일 뿐이고 90일(3개월)만 나오는걸까요?


담당 팀장님께 여쭈어 보았지만 잘 모르시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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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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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은 DB형과는 달리,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하면 되며, 그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DB형처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퇴사시 별도 3개월기준

    으로 하지 않고 적립된 금액 전액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한 부담금과 부담금의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한 부담금과 부담금의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 당시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금 톼사 시 DB형처럼 3개월 평균수당으로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디시형은 일반 퇴직금, 디비형 퇴직연금과 다르게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3개월 평균하지 않습니다.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나중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퇴사후 바로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면(irp계좌 해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