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첫 월급 지급 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됩니다.통상적으로 매월 급여의 지급기일을 익월 중 특정일에 정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6월 10일에 5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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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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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고용보험합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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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같고 장소가 다른 두매장에서 일했을때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계약 및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액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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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퇴사전까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금요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시 퇴사일은 토요일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의 시점에 대하여 사용자와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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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개근 시 매월 3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 여부 판단 시 연차휴가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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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휴무일에 대한 유/무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따라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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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이 적용되며, 이 경우 정년 도래 시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근로자가 고용관계의 종료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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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대하여 협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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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계산 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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