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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소229
그리운물소22922.09.22

월차 쓸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3월 3일부터 신입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9월 30일에 퇴사하기로 결정됬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한달 만근을하면 월차를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8월 만근했고 아직 9월 월차를 못썼습니다 이럴경우 9월 30일에 월차를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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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 3일부터 신입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9월 30일에 퇴사하기로 결정됬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한달 만근을하면 월차를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8월 만근했고 아직 9월 월차를 못썼습니다 이럴경우 9월 30일에 월차를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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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에게 한달은 매달 3일~ 익월 2일 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5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5개월 개근시)

    마지막 달(9.3~9.30)은 한달이 되지 않으므로 미발생합니다.

    8.3~9.2까지 개근했다면 1개 발생했으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8.3.~9.2.동안 개근한 경우 9.3.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8.3부터 9.3까지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3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