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쓸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3월 3일부터 신입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9월 30일에 퇴사하기로 결정됬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한달 만근을하면 월차를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8월 만근했고 아직 9월 월차를 못썼습니다 이럴경우 9월 30일에 월차를 쓸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 3일부터 신입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9월 30일에 퇴사하기로 결정됬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한달 만근을하면 월차를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8월 만근했고 아직 9월 월차를 못썼습니다 이럴경우 9월 30일에 월차를 쓸수있나요?

      --------------------

      네. 선생님에게 한달은 매달 3일~ 익월 2일 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5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5개월 개근시)

      마지막 달(9.3~9.30)은 한달이 되지 않으므로 미발생합니다.

      8.3~9.2까지 개근했다면 1개 발생했으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8.3.~9.2.동안 개근한 경우 9.3.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8.3부터 9.3까지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3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