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으로 일단 결정은 되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 신청할때 소득이 54만원이상 발생하면 그 회차는 지급이 안된다고 설명들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39만원
월세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합산해서 79만원으로 촉진수당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내문에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미만이면 아예 제외된다고 돼 있어서 이게
국민연금만 소득으로 봐서 기준에 든다는건지 아닌건지 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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