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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하운드94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중인데 국민연금 수령하면서 일용근로 4~7일 정도 할 계획인데 국민연금 수령액에 감액이 발생할까요?? 누구는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감액안된다고하는데 또 누구는 연600만원 이상 소득이 잡히면 감액이 된다고해서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시 감액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psonair.kr/basic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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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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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4년 평균액은 월 2,989,237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