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해주신 부분은 법적인 영역보다는 합의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근무 장소를 영구히 변경하는 게 아닌 일시적 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지시에 해당할 것입니다.
재학 중인 학교의 학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출장자를 선별할 때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반드시 배려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출장을 거부하신다면, 회사에서도 경우에 따라 경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