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중 프리랜서 수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 중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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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일 소정근로일에 대한 통상임금은 4*9160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금품청산 지급기일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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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3.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계약해지는 계약외 업무의 내용이나 정도, 상시적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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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내 근로제공했는데 왜 일했냐고 돈 못준다는 회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액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실제로 휴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업무지시와 관련된 기록을 진정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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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진정 및 고소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임금체불액이 확정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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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단위로 적용되며, 매월 월력상 일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3.시급제는 임금산정방식에 대한 것으로서 고용형태와는 상이한 개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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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아닌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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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및 수령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환산급여, 종합소득, 소득공제에 따라 상이합니다. 세전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수령방식은 일시금이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상품에 따라 각각 소득세율과 수급액이 상이합니다.개별 사안에 따라 운용방식이 상이하므로 각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별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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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예상 수령액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영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3.개별 사안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조건이나 운용방식이 상이하므로 특정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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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1년 이내 이직시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월 급여에서 퇴직금 적립을 이유로 공제하여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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