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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안경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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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공제 만기 후 사업자등록 해도 될까요?

현재 청년채움 9월 9일자에 만기 되고 10 일날 8월 월급을 받았으며 기업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바로 창업 준비를 하구싶어서 도매가로 물건 주문을 위해 간이사업자를 내고싶은데 돈 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 청년채움 9월 9일자에 만기 되고 10 일날 8월 월급을 받았으며 기업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바로 창업 준비를 하구싶어서 도매가로 물건 주문을 위해 간이사업자를 내고싶은데 돈 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ㅠㅠㅠ

      공제승인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또한 해당 2년여부 확인은 온전히 2년치 월급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바,

      9월 9일 입사자라면 10월분부터 2년치 를 모두 지급받는 11월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가입 후 2년 이상 근무하고(휴업 및 휴직 등 기간 제외) 정상적으로 24회차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면 납부 직후 퇴사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행중에 사업자등록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기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되어야 만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