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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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이력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사기죄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허위기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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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생기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12.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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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관련 하루4시간 근무했을경우 3.5시간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8시이고 종업시각이 12시인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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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 지난시점에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금품청산 기간 도과 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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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이렇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13주간 최대 676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주 56시간을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1주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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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쓰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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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연차수당산정 통산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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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몇%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본채용 시의 임금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본채용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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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교통사고 염좌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기왕의 병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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