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8시간 월급계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477,60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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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연봉 확인, 연봉협상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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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도 알바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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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와 근무마지막 날이 동일하면 경력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개념은 없으며 4대보험 처리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2.10.18.이라면 해당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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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소급신청시 날짜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7.5.30.이후 입사자)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3.1.부터 2022.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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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합의시 제가 해야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 지급 및 진정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감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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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신입이 떡값 받고 일주일만에 퇴사.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승인하여 상여금이 이미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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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9-1시까지 근무에 대해 연차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링크된 내용은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 경우 여낭근로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소정근로에 포함되는 경우와는 상이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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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용직 주휴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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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사용시, 퇴사시 급여공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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