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서류 보상 또는 배상금?
이 사진에 나와있는 1번에서 보상 또는 배상금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14일에 재해를 당했고 4월28일에 보험금 수령했습니다.
포함이 안된다면 보상 또는 배상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있는 1번에서 보상 또는 배상금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14일에 재해를 당했고 4월28일에 보험금 수령했습니다. 포함이 안된다면 보상 또는 배상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있는 1번에서 보상 또는 배상금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14일에 재해를 당했고 4월28일에 보험금 수령했습니다.
포함이 안된다면 보상 또는 배상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고또는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이라면
해당내용 기재해야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이 아닌 보험금을 받았다면 1번에 ‘예’에 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령하신 보험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재해를 입게 된 경위가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비보험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어느 쪽이라도 재해를 이유로 수령하신 금액이 있다면 기재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하신 해당 금액에 대한 성격을 확인하고 산배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보상 또는 배상에는 산재보험 외의 보험금이나 합의금,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