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령하신 보험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재해를 입게 된 경위가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비보험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어느 쪽이라도 재해를 이유로 수령하신 금액이 있다면 기재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하신 해당 금액에 대한 성격을 확인하고 산배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