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대해서 구두합의로 보장받고 일 했는데 이제와서 구두합의는 나몰라라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맥주가게에서 주방으로 일하고 있던 직원과 홀 매니저 2명 입니다. 퇴사까지 1년6개월을 일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급여가 들쭉날쭉하는 상황에 이직을 할 시기가 찾아오고 1월에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사장에게 퇴직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시기를 1년동안 버텨오다보니 버는돈은 적은데다 모은돈은 없어지다보니 사정을 알고있는 사장은 퇴직은 이해한다고 했으나, 후임 근무자가 구할때까지 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월말에 말한것이 아니라 구할수있는 시간은 있었으나 2월이 넘어가게되면 우리 퇴직금이 줄어드는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봤자 퇴직금이 줄어드니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버는게 아니라 줄어드는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1월 퇴직급여로 줄테니 저한테 구할때까지 계속 일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고 저희도 그렇게 해주시면 인정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퇴직금에 대해서 번복을 하시는게 기존에 받아야 할 날에 연락와서는 급여 책정문제로 며칠을 더 미루시더니 나중에는 더 챙갸주려한다 이러저런 핑계로 대며 결국엔 법적으로 줄수없다고 구두합의의 내용은 나몰라라하시고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신다고 합니다. 금액은 거의 절반수준에 퇴직금으로 줄어들었고 저희는 추가로 일한 2,3월달을 거의 무료 봉사 한것 마냥 시간을 보내게됬습니다.
억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을 알고 있기에 현재 신고한 상태에서는 적게 책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걸까요.. 형처럼 지낸 사장이라 구두합의의 내용을 무슨 녹음이던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던 그런 증거들이 없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