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과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직원 퇴직금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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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토요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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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2021.3.1.부터 2022.4.30.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임금총액에는 연장수당 등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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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열사에서 투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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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의무복무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해당 무급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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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초등학교 3학년 이더라도 만 8세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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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에 한쪽4대보험 두개만 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별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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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수락여부 하지않았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수인계 지시 자체가 근로기준법 상 위법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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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휴업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이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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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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