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주5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
2022년 9월13일 부터 근로
월급여 210만원
9월에 일한거를 10월 월급 줄때 같이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9월 급여는 어떻게 되고 소득세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누고, 근무한 일수만큼을 곱해 세전 급여를 책정합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라면
2,100,000원/30일*18일=1,260,000원이 세전 급여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분 임금은 일할계산하는데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등 유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
2022년 9월13일 부터 근로
월급여 210만원
9월에 일한거를 10월 월급 줄때 같이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9월 급여는 어떻게 되고 소득세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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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합니다.(재직기간을 곱함)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지급한다면,
210만원/30일*18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게 10월 급여 주는 시기에 같이 주면 임금이 많이 밀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로 볼 수도 있으니,
다른 직원들 9월 월급 지급시기에 지급하시기를 권합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9월 13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100,000 x 18 / 30으로 계산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0.9%)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