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지급분?
4인이하 법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분도 작성하지않아 전부 작성을 하려고하는데요
4대보험은 사측에서 지급하고 있고
세후 실수령액이 200 이라하면
1. 근로계약서상 월급 금액을 2,239,000원(세전금액)으로 작성해야하는건지요?
차량 유류대지원을 법카로 20만원 받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2. 이분 근로계약서엔 기타급여로 20만원을 기재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세후) 계약이란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정하고 갑근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세후금액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류대지원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은혜적 금품으로서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전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유류대지원금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약정한 세전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합한 금액이 세전임금입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모든 금원을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기재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2. 법인카드로 2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