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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황새4
새침한황새4

계약서 내 기본급과 명세서 내 기본급 차이?

근로계약서 내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과 월급명세서에서의 기본급 및 고정연장수당이 다른데요.

개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회사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전보조금 지급을 위해, 근로계약서에서 표기된 기본급 및 고정연장수당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내 기본급은 아래와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

기본급 = 3,000,000 원
식 대 = 200,000 원

고정연장수당 = 800,000 원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보면

예 )
기본급 = 2,900,000 원
식 대 = 200,000 원

차량운전보조금 = 200,000원

고정연장수당 = 700,000 원

이처럼,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금액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이 차액하여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거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비과세 처리를 위해 항목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 줄어들면 통상임금이 늘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치 않는다면 계약서의 항목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가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부합하게 정정하여 발급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금액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이 차액하여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거일까요?

      → 고정으로 차량운전보조금이 지급되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명세서상 임금구성항목이 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2. 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 때문에 기본급과 연장수당에서 각 10만원을 차량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따른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