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 기본급과 명세서 내 기본급 차이?
근로계약서 내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과 월급명세서에서의 기본급 및 고정연장수당이 다른데요.
개인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회사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전보조금 지급을 위해, 근로계약서에서 표기된 기본급 및 고정연장수당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내 기본급은 아래와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
기본급 = 3,000,000 원
식 대 = 200,000 원
고정연장수당 = 800,000 원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보면
예 )
기본급 = 2,900,000 원
식 대 = 200,000 원
차량운전보조금 = 200,000원
고정연장수당 = 700,000 원
이처럼,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금액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이 차액하여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비과세 처리를 위해 항목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 줄어들면 통상임금이 늘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치 않는다면 계약서의 항목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가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부합하게 정정하여 발급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금액에서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이 차액하여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거일까요?
→ 고정으로 차량운전보조금이 지급되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명세서상 임금구성항목이 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2. 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 때문에 기본급과 연장수당에서 각 10만원을 차량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따른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