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상여금 지급 방식이 이게 맞나요?

2022. 01. 08. 10:10

연봉 4000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3개 달 2,5,9에 상여금 700여만을 1/3 으로 나눠서 각각 추가로 더 준다고 했습니다.

연봉 4000(기본급+상여금)

그런데 수습 기간 3개월 중 상여금 받는 달이 있으면 그 달은 20만원만 준다는데

그럼 연봉 계약서에 쓰인 4000에서 상여금 700만원중 1/3 을 못 받는 건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이상합니다 뭔가..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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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체결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중 상여금을 2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2. 01. 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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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표면상으로 보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적게 주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1. 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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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수습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의 위반이 없어야 하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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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상여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귀하께서 해당 조건에 동의하고 입사하신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감액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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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약되었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2. 01. 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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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규정은 법에서 정해진 규정이 아닌 회사 자체규정이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에 귀 사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귀사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2022. 01. 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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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상여금 700만원의 3분의 1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2. 01. 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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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상여금을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이 회사 사규라면 별도로 문제재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2022. 01. 0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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