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포함 4인 상시근로입니다.
1. 5인이하 연차미적용으로 알고있는데 4인으로 바뀐다는 애길 들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2. 업무특성상 연차를 쓸수없는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시 급여에 포함해서 계약작성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