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근 과정이 통상의 출근경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2.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병가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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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난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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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오븐에 데여 화상을 입었을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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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정규직 채용 조건에서 고용 안정성 비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A기관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시용 평가에 따라 고용형태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B기관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각각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A기관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측면에서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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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퇴사시 판매인센티브는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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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 계약서를 읽다보니 궁금한게 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비밀누설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비밀을 누설하여 사업장에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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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 180일 미만, 자발적 퇴사, 질병으로 퇴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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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잔업시간 연장 및 공제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 1주를 단위로 판단하며, 고정연장근로시간 미달분을 익월까지 적치할 수 없습니다.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4.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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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3개월. 근로계약 종료시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로 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전통보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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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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