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서류상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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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미가입자 처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재직중인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일반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가혹 단체협약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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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년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2.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1.3.1.입사 시 2022.3.1.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를 질의와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4.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반차의 사용시간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5.1박 2일 근무 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6.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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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계약연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2년 범위 내에서 최종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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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합격 후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 취소에 의한 해고 시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입사 사실 및 채용취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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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고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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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을 수용하더라도 권고사직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2.유예기간과 별개로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를 권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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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및 중도가입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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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장 폭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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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자진 퇴사후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한달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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