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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봉고14
머쓱한봉고1422.09.13

육아중인데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7개월 아기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육아때문에 올해부터 직장을 그만두었고요

남편은 코로나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월 30도 안되고요.


양육비 20,10만원은 받고 있는데

좀 더 도움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까요 ㅠㅠ


전세에 살고 있는데

당시 전세금이 3억1000이었습니다.

모두 저희 돈도 아닌데..힝

요것때매 걸리는게 많았던거 같아요.


동반 육아휴직한 친구들은 월 600씩 받는다는데

박탈감이 커서요 ㅜㅜ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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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퇴사하여 지자체에서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어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 수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보육로, 유아학비,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의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육아휴직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외의 지원금에 관하여는 지자체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포털사이트상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