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3.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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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3.질의의 경우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와 별개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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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상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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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횡령 내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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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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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보장이 안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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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기관 교육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교육 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교육시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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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총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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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못나갔을때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휴무일이 휴일 내지 휴가로 처리되었다면 해당일 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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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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