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시급과 한달 급여가 얼마 나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가산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일 근로시간은 22시부터 09시까지 11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22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월 평균 임금은 약 1,050,725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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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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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에서 임의로 사용자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 내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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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과 주 52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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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사직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권고사직이 사실상 근로자의 사직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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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증거물로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증빙자료로는 근태기록이나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나 자차 운행 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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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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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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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후 보직 변경 대기 발령을 받았고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 때문에 단축 근무 시 연차 등록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액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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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_회계연도VS입사연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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