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자의 날,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보상휴가만을 부여한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미지급된 수당이나 보상휴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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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3.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에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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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으로 판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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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인한 결근.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징계사유 및 징계 양정 판단 시 결근의 승인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결근이 명시적, 묵시적인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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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타업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통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지급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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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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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결혼5일) 중 코로나 확진되어 유급 격리휴가 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조휴가의 경우 관행이나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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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통보를 반드시 사업주가 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황상 인사권한을 가진 자가 한 해고통보는 해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해고 이후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해고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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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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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월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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