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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동고비108
외로운동고비10822.09.05

첫출근 퇴사 하루치 급여계산도와주세요

연봉2900으로 면접때 얘기를 나눴고,

일이 맞지 않아 말씀드리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수습1개월동안 90%받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대략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 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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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으며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 1/12로 월 급여를 산정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하면 대략 83,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세금 공제전 금액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900만원을 월로 환산하면 241만 6천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여기서 나온 금액에 x 90%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을 세전 월급여액은 2,900만원/12개월*0.9= 2,175,000원"이며,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퇴사한 2,175,000원/30일*1일= 72,5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8시간*9,160원= 73,2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