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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년4개월 정도를 A라는 회사에 다녔구요..

2022년 5월에 A회사를 그만두고 B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B회사에서 09월25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는데요...

(권고사직입니다.회사가 어려워서 이번달 월급조차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아직 파산은 아니구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B회사에서는 4개월을 일하고 그만두는건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인가요.

만약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몇개월 동안 , 월급의 몇 퍼센트가 나오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어찌되나요.

얼핏 들었는데 조기취업수당인가. 이런 이야기도 들어서요...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질문자님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09월25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는데요...

      (권고사직입니다.회사가 어려워서 이번달 월급조차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아직 파산은 아니구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

      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개의 회사를 합치므로, 충분하게 충족합니다.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곳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각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그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면서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중 유급으로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25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다면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 이후에 질문자님이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인정 신청을 하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 일수는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금액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A, B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회사에 요청하세요)

      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실업급여는 한달에 대략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못받은 실업급여액의 절반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