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끝까지창조적인우럭
끝까지창조적인우럭

지금 제 상황에 실업급여 부적격이 나올까요?

A 회사에서 3년 4개월 일하고 11월 6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급해서 B 회사에서 11월 10일에 입사해서 주 40시간 2주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B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아직 4대보험을 떼지 않았고 첫째달이라 소득세 3.3%만 뗄거 같은데 실업급여 부적격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B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와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 2주 가량 근무한 것은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