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확정후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2.해고 시 합의금에 관하여 별로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통지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시용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시용기간 연장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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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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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연장시 근무조건 변동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 시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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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22시부터의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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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와의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봉협상일자를 지연하더라도 연봉협상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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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사 전에 회사에서 낸걸 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퇴사 후에도 이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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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년 간 최저임금법 위반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2022.1.1.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은 1,914,440원 이므로 임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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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시 임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직 복직 시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실제 퇴사 시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환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는 실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상당액 산정 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하게 됩니다.해고 당시 소속된 부서로 복직발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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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포함한 6일분 급여를 차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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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시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시 반드시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고가 무효로 되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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