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갑자기 폐업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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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방식과 지급액, 지급요건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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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2.3.14.부터 2022.4.13.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2022.4.14.부터 2023.3.13.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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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기간 중 감원 조치가 불가능하나, 인력 증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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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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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계약갱신 거부 요건으로 기재한 문구로 판단됩니다. 업체 변경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3.계약 내용의 불비나 해석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은 계약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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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직일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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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형식적,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공백기간 중 고용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 후 2개월의 기간을 반드시 연속근무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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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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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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