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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행복한하루
하하호호행복한하루22.09.05

포괄연봉제 사용 시 기본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연봉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포괄연봉제를 시행 중이며, 모든 근로자가 같은 시간으로 반영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급여를 산정 시에는 모든 근로자와의 기본급을 비교하여 포괄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두 명의 급여가 인상 시 비교하지 않고 급여를 책정하였다보니, 연봉이 더 낮은 근로자의 기본급이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통상시급은 더 낮은 근로자가 높아지게 되었고요

두사람 모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데 혹시 이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혹은 급여 산정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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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고용형태나 인적사항을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나 인적사항을 이유로 통상임금이 다르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통상시급의 차이를 둔 경우에는 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해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