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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식비 지급 실비변상적 성질.................

원래 식대가 132,000원 씩 지급되다가

이번달부터 출근일수에 따라 하루 9,000원으로 변경되는 식으로 되었어요.(출근일수*9,000원)

그럼 실비변상적 성질로 보아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안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또한 이렇게 변경되면 사업장마다 식대지급방식이 달라지는데 문제없나요?

ex) a사업장: 월 출근일수*9000원///b사업장: 월 132,000원 고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식대의 지급의무나 지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사업장마다 식대의 지급방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일에 9,000원을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일정금액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 지급 후 미출근일이나 중도퇴사자에 대해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