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일정금액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 지급 후 미출근일이나 중도퇴사자에 대해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