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회사 연봉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이직 시 소득증빙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이직 전년도 기간 동안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으 통해 이를 증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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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력인정 및 승진은 규정 및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사내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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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9.41일은 2022.1.1.에 부여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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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및 해당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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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유에서 회사측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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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이 근로계약 상 소정 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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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복직 및 금전보상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청구취지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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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1.5.17.~2022.4.16. : 매월 1일 씩 총 11일2)2021.5.17.~2022.5.16. :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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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질의의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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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스팸전화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나 118 ARS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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