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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돌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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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하고 싶어요~

양쪽 팔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팔목에 염증이 있어서 아픈거라고 하네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팔이 아파서 어린이집을 더이상 다니지 못해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퇴직일 이전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으며,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인데 팔이 아파서 어린이집을 더이상 다니지 못해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질병퇴사 실업급여는 좀 까다롭습니다.

      아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작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