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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거위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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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해 결근하면 급여가 깍이나요?

저는 어린이집교사입니나

금요일에 기흉으로 입원했는데 일주일정도 있다가 퇴원해야한다고 해서요

혹시 급여가 작게 나올까봐요 안그래도

최저시급으로 일하는데 병원비 보다 조금

나올까 걱정되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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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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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급처리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은 이상 병가로 쉰 경우 그만큼 임금이 삭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규정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 여부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는게 아니다보니

    병가로 결근하면 급여가 삭감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고, 사업장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어린이집교사입니나

    금요일에 기흉으로 입원했는데 일주일정도 있다가 퇴원해야한다고 해서요

    혹시 급여가 작게 나올까봐요 안그래도

    최저시급으로 일하는데 병원비 보다 조금

    나올까 걱정되어서요 😑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내 취업규칙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병가에 관하여 유급규정이 있다면 월급이 줄어들지 않으나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법칙에 따라 병가로 결근한 것에 대해 급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을 보셔서 병가휴가가 유급으로 규정시 급여가 깎이지 않으나, 무급이라면 급여가 깎입니다.


    다만, 병가기간 연차를 사용시 급여가 깎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