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인해 결근하면 급여가 깍이나요?
저는 어린이집교사입니나
금요일에 기흉으로 입원했는데 일주일정도 있다가 퇴원해야한다고 해서요
혹시 급여가 작게 나올까봐요 안그래도
최저시급으로 일하는데 병원비 보다 조금
나올까 걱정되어서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급처리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은 이상 병가로 쉰 경우 그만큼 임금이 삭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규정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 여부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는게 아니다보니
병가로 결근하면 급여가 삭감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고, 사업장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어린이집교사입니나
금요일에 기흉으로 입원했는데 일주일정도 있다가 퇴원해야한다고 해서요
혹시 급여가 작게 나올까봐요 안그래도
최저시급으로 일하는데 병원비 보다 조금
나올까 걱정되어서요 😑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내 취업규칙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병가에 관하여 유급규정이 있다면 월급이 줄어들지 않으나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법칙에 따라 병가로 결근한 것에 대해 급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을 보셔서 병가휴가가 유급으로 규정시 급여가 깎이지 않으나, 무급이라면 급여가 깎입니다.
다만, 병가기간 연차를 사용시 급여가 깎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