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늘씬한천인조242
늘씬한천인조24219.06.23

병가로 퇴직을 하였는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3년 정도 일하다 업무 과다로 팔의 통증이 심해서 병가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일을 계속하면 팔을 쓸수가 없을수도 있다고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고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수급자격 조건으로

    1.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것.

    2. 이직회피를 위해 사업장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또는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을 것.

    • 이때, 퇴직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시기, 치료방법, 진단일, 치료기간(2개월이상)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진단 당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여부도 들어가야 합니다. 단, 진단기간이 2개월(9주)이상이더라도 주 1~2회 정도 통원물리치료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조정(조퇴 등)이 가능하나 본인이 자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요.

    • 마지막으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신 후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양식을 받으시고 사측에 요구하여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어디까지나 본인의 질병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큰 취지이므로 최대한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