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준 일용직이 본인 건강보험으로 치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중복하여 요양비용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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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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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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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근무할 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법정공휴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109,92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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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중도)정산 시 같은 사유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 다른 사유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동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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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 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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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연장근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및 1주를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 초과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차와 2주차 모두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분할하여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효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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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및 서면통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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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시 일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질의의 경우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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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기타 지원부서에게 줄 수 있는 복지?수당?혜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이나 약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원부서에 대한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 등 업무의 성격에 연동되는 수당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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