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6/12 부터 5인이하 사업장인 골프연습장에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시작하여 이번년도 12/12까지 6개월 근무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구요.
그런데 3개월이 조금 덜 된 오늘 8/31, 갑자기 내일모레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안나와 아르바이트는 정리하고, 정규 직원을 뽑는다는 이유입니다.
퇴사통보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진행됬습니다.
이 경우, 이 해고가 정당한 이유에 따른 적법한 해고인가요?
만약 부당하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구제신청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