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시간, 주휴수당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의 경우 8시간, 2의 경우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2.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경우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의 경우 6.4시간, 2의 경우 7.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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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보험료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평균임금 내지 소정근로시간 차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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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 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입의무조항(유니온숍)을 통해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약정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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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압박을 강하게 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무는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계약 상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사전동의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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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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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임의가입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가입 요건을 갖추어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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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후 경력직 4년 경력을 그냥 4년경력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이력서에 기재하였다면 회사에서 이력서의 허위기재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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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받은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3.지연이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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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의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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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과 퇴직금입금액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에서 표시한 금액의 경우 세전 퇴직급여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퇴직소득세액 등 금품청산 시 공제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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