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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

전 직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기간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곳이 5월 31일에 계약만료로

근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현 직장에 6개월 계약이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 같아

3년다녔던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놓으려고 하거든요.

아직 계약만료가 되려면 기간이 남았지만

이전직장에 미리연락해서 이직확인서 받아놔도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6개월 계약 만료시점에서 18개월 기간 내에 이전 직장 근로가 포함되어야 이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의 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이미 퇴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미리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이직확인서 청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직확인서를 미리 청구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만료가 되려면 기간이 남았지만

      이전직장에 미리연락해서 이직확인서 받아놔도

      문제 없을까요?

      문제없습니다

      발급신청이후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