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기간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곳이 5월 31일에 계약만료로
근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현 직장에 6개월 계약이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 같아
3년다녔던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놓으려고 하거든요.
아직 계약만료가 되려면 기간이 남았지만
이전직장에 미리연락해서 이직확인서 받아놔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6개월 계약 만료시점에서 18개월 기간 내에 이전 직장 근로가 포함되어야 이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의 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이미 퇴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미리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청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직확인서를 미리 청구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만료가 되려면 기간이 남았지만
이전직장에 미리연락해서 이직확인서 받아놔도
문제 없을까요?
문제없습니다
발급신청이후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